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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KYC 시행해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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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로부터 사업자 수리증 교부…고객확인제도 시행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국내 최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첫발을 내딛는다.

코빗은 20일 오전 11시부터 KYC를 시행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에 맞춰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코빗 CI 간판 모습. [사진=코빗]
코빗 CI 간판 모습. [사진=코빗]

KYC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시행 이후 본인인증 및 신한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록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매수,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앞서 코빗은 지난달 10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가 결정됐다. 이후 코빗은 같은달 19일 신고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지금까지 고객확인제도에 필요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코빗은 공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모든 회원들이 원활히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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