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방통위, ADT캡스·현대오토에버·두산산업차 과태료…'위치정보보호' 위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가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 합병‧분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ADT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이 방통위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ADT캡스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600만원, 두산산업차량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통위, ADT캡스·현대오토에버·두산산업차 과태료…'위치정보보호' 위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