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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소음 대우건설 '푸르지오' 1위…하자접수 1.2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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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 중 대우건설 제외 9개사 소음관련 하자 평균 약 50여 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파트 내 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푸르지오(PRUGIO)' 브랜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위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0년~2021년 8월 연도별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별 접수건수 현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소음관련 하자접수만 모두 1만1천8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12건)을 포함해 승강기(소음 7건), 배관소음(9건), 기타소음(1만1천844건) 등이다.

같은 기간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로 선정된 에스엠상선은 ▲층간소음 7건 ▲승강기소음 2건 ▲기타소음 63건으로 모두 72건의 소음 관련 하자접수가 이뤄졌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84건(▲층간소음 13건 ▲승강기소음 18건 ▲배관소음 5건 ▲기타소음 48건), 포스코건설 38건(▲층간소음 13건 ▲승강기소음 1건 ▲배관소음 3건 ▲기타소음 21건), 디엘건설 20건(▲배관소음 2건 ▲기타소음 18건), HDC현대산업개발 78건(▲층간소음 10건 ▲승강기소음 1건 ▲배관소음 11건 ▲기타소음 56건) 등이 접수됐다.

또한, 지에스건설 61건(▲층간소음 9건 ▲승강기소음 4건 ▲배관소음 4건 ▲기타소음 44건), 호반건설 32건(▲승강기소음 3건 ▲배관소음 1건 ▲기타소음 28건), 동일 9건(▲배관소음 1건 ▲기타소음 8건), 롯데건설 52건(▲층간소음 9건 ▲배관소음 1건 ▲기타소음 42건)이 소음관련 하자접수로 포함됐다.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 9개사의 소음관련 하자접수 건수는 평균 약 50여 건에 달한다. 대우건설의 소음관련 하자접수 건수는 9개사의 평균보다 약 237배 높은 편이며, 대우건설을 제외하고 소음관련 하자접수가 많이 이뤄진 한국토지주택공사보다 141배, 소음관련 하자접수가 가장 적은 동일보다 1천319배 많은 수치다.

하자접수 상위 10개 건설사별 하자접수 건수. [사진=장경태 의원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대우건설의 소음관련 하자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9년에 ▲층간소음 9건 ▲승강기소음 4건 ▲배관소음 4건 ▲기타소음 26건으로 모두 43건의 소음 관련 하자접수가 진행됐다. 같은 기간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은 20건, 중흥토건 33건, 지에스건설 8건, 롯데건설 8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건, HDC현대산업개발 17건, 효성중공업 1건, 두산건설 4건 등이 접수됐다.

분양시장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하자접수 건수도 늘어날 수 있으나, 지난 2015년~2016년 기준 대우건설과 비슷한 규모의 물량을 공급한 건설사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에 해당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015~2016년 삼성물산이 2만4천960가구, 현대건설이 3만8천575가구, 포스코건설이 2만3천132가구, 지에스건설이 4만913가구, 롯데건설이 2만4천810가구, 현대산업개발이 3만1천360가구를 공급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4만7천943가구,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이 4만5천700가구를 공급하면서 2년 새 두 건설사는 비슷한 수준의 물량을 분양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우건설의 소음관련 하자접수건수는 1만1천872건을 기록, 반면 같은 기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소음관련 포함 전체 유형별 하자접수 상위권 건설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장경태 의원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우건설의 기타소음 관련 하자접수 건수가 폭등했다. 기타소음은 베란다 공조기 소음, 트렌치 소음, 벽간소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우건설이 지은 서수원의 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강화마루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당시 이 푸르지오 아파트는 입주민이 걷거나, 서 있기만 해도 삐거덕 거리는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했으며 후속 조치 이후에도 강화마루 바닥에서 소음이 이어졌다. 대우건설은 오일 시공보수 방법이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일 시공 후 하자 보증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준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오일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며, 대우건설의 임기응변식 보수 방법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현장 실사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조정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아파트 1천만 가구 시대에 접어들었고, 늘어난 공동주택만큼 하자보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한푼 두푼 아껴가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국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는 하자가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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