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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스타일쉐어도 개인정보 '유출'…1억8천530만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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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 접근권한 제한 안해…개인정보위 시정조치 처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중인 야놀자 등 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으로 총 1억8천5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9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9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AWS 관리자 접근 권한을 인터넷 주소(IP)로 제한하지 않았다. 만약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 권한을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은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업자에 총 1억8천53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과 8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공표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고객 개인정보 5만2천132건을 유출하고, 스타일쉐어는 640만1건의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열람한 정황이 발견됐다. 집꾸미기의 경우 232만5천540건 열람 흔적과 18만3천323건 유출이 확인됐다. 스퀘어랩은 개인정보 41만9천28건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업자들은 관리자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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