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플랫폼 가맹사업'과 '중개사업'을 병행하며 자사 가맹 택시 몰아주기 외에도 최근에는 타다·우티 등 타사 가맹 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우티'나 '타다' 같은 다른 가맹 택시가 자신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사의 가맹 택시가 다른 플랫폼의 호출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압도적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를 자신의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결국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의 경우 시장 점유율 80%를 육박,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 등 다른 사업자의 운송 용역 공급에 필수적이다.
서치원 변호사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특성상 다른 가맹택시에게 이를 제공한다고 기존 서비스 질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다른 가맹택시로 인해 카카오 블루 가맹서비스를 이용 사업자들의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익이 줄어든다 하더라고 경쟁의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에 해당,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직접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를 택시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거래 상대방인 택시 기사에 다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걸고 있어, 경쟁 사업자의 가맹 계약 유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다.
김 간사는 미국의 경우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막은 점을 예시로 들며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 택시 배제 행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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