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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후폭풍] 부글부글 뿔난 경영계…"法 어떻게 지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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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에 모두 '유감'…"보완입법 절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존대로 시행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클 것으로 판단해서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계 기자회견.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제계 기자회견.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사진=경총]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올해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총 측은 크게 반발했다.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 지 알 수 없는 데다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이 발생해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다.

경총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법률 개정 없이는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영계가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이번 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인 탓에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의의 기업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 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시행령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기에는 법 시행이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발을 뒤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이번 일을 두고 경영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 중독으로 한정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노동계는 법안의 처벌 범위와 규정을 더 강력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기존대로 밀어 붙이는 모습이다. 청와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발달 단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기에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로써 입법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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