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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박현종 bhc 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6번째 '진실공방'…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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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인·증거 앞세워 압박…박 회장, 공소사실 적극 반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지난 3월부터 진행된 BBQ와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대한 진실공방이 수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6차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회장 측은, 실제 박현종 회장이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BBQ의 기업 정보를 허가없이 열람했는지를 놓고 다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bhc 경영지원본부장(CFO) 허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허씨는 스케줄이 적힌 캘린더 등을 근거로 박현종 회장이 2015년 7월 M&A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전 공판에서는 박 회장의 회의 참석 알리바이를 부인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전 증인들의 증언을 나열하며 박 회장의 첫 회의 참석은 7월이 아닌 10월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박현종 회장 관련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회장 측의 진실공방과 기싸움은 계속 돼 왔다.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현종 회장, BBQ 내부망 접속해 소송 서류 열람했나?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현종 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초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로 경쟁사인 BBQ 내부망에 접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허락없이 열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현종 회장 측은 줄 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에 접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접속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과 증거를 앞세워 박 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같은 달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으며, 이는 IP로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BQ 정보팀 과장인 최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 5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증인과 증거를 앞세워 박 회장을 압박해 나갔다. 검찰은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파일 두 장이 박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촬영됐다"고 주장하며 "박 회장이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사진을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박현종 회장 측이 범행 부인 논리로 꺼내든 알리바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 측은 BBQ 전산망 접속 시점인 2015년 7월 초 M&A 관련 미팅으로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증언을 제시했다.

◆ 검찰 "당시 BBQ 정보팀장, 박 회장에 아이디·비번 전달" 주장

검찰은 당시 bhc와 M&A를 논의했던 관계자들을 증언대에 세웠다. 검찰 측 증인 A씨는 "입사 이후 첫 실무 미팅이라 기억이 잘 난다"며 "실무진들만 만나는 첫 미팅이고 우리 대표도 가지 않은 자리에 박현종 회장이 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증언했다. 또 증인 B씨 역시 "자신은 명함을 받으면 앱에 등록하는데 박 회장의 명함이 등록된 시점은 2015년 10월"이라고 했다. M&A 회의와 BBQ 내부망 접속 시기는 2015년 7월이다.

지난 6월 열린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장처럼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면, 접속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박 회장에게 흘러 들어 갔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BBQ 재무실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고 봤지만 박 회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BBQ 재무실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bhc 정보팀장 유모씨가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검찰조사에서 당시 재무팀에 민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원인 조모씨로부터 재무실장의 아이디와 비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조씨는 유씨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유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서버 관리자로 재직한 유씨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재무실장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취득, 박 회장에게 넘겼고 박 회장은 이를 이용해 BBQ 내부 자료들을 다운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bhc 박현종 회장 [사진=bhc]

◆ 박현종, BBQ서 bhc 매각 담당?…매각 후 자리 옮겨 소송

지난 8월 열린 5차 공판에서는 BBQ가 2013년 6월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과정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사모펀드 측은 bhc 인수 다음해인 2014년 BBQ가 가맹점 숫자를 부풀려 매각 대금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를 통해 제소했고 이 소송은 2017년 BBQ가 bhc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는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과 동시에 BBQ에서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는데 있다. 박 회장이 BBQ에서 bhc 매각을 총괄한 뒤 회사를 옮겨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 숫자가 부풀려 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박현종 회장 측은 bhc 매각 작업은 김병훈 bhc 대표이사가 총괄했다고 주장 하지만, 당시 재무실장은 "김병훈 대표는 bhc 매장 관리를 하는 전략기획팀 책임 부사장으로 재무나 구매처럼 한 부분을 맡은 것이고 총책임은 박현종이 했다"고 증언했다. 또 재무실장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bhc매각과 관련해 박 회장이 2015년 7월 3일 불법 취득한 재무실장과 BBQ 전 직원의 개인정보로 BBQ 전산망에 접속해 ICC 소송 관련 자료를 다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BBQ 직원의 내부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BBQ 직원들의 동의 없이 도용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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