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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데이터기본법' 과방위 통과…데이터경제 활성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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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의결로 본회의만 남아…전파법·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데이터 산업 발전 도모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을 의결했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 법률안이다.

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이영의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앞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통합 조정했다.

이번 데이터기본법은 한국판 뉴딜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민주당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산업 실태조사 등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 이용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용 장비, 다중차폐시설 갖추면 신고 후 운영 가능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는 반도체 등 제조 산업에서 보다 신속한 장비 도입을 위해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 설비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외의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시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에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설비인 전파운용설비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운용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산업분야에서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장비를 운용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파응용설비와 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민의힘 허은아, 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합해 의결했다.

이는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정보를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과 개인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 위치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긴급 구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 위치 정보의 범위를 특정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각각 의결했다.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필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통합 의결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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