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상호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로톡 측은 변호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가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회사를 고발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로톡 회원 변호사 숫자는 391명'이라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법조인협회가 전일 로앤컴퍼니 및 주요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대응 차원이다. 법조인협회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실상 사업 존속이 어려움에도 이를 숨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에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톡은 "지난 6월 22일 예비유니콘 최종평가 과정에서 김본환 대표가 일부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공개 발언하는 등 로앤컴퍼니가 처한 여러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로 답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적자 상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로앤컴퍼니는 재무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한 후에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었다"라며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은 조금만 알아보면 모두 허위로 드러날 날조 주장인데도 고발을 감행한 한국법조인협회 임원진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로톡은 아울러 변협 임원진에게도 법적 절차를 밟는다. 호사 측은 "변호사 회원 숫자를 숨기거나 부풀린 적이 없으나, 변협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로톡은 변호사 회원 수를 속이고 있다'라고 거짓 주장을 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이 기업 영업 및 존속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앞서 변협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91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로톡은 "지난 7일 기준 로톡 변호사 회원 숫자는 1천901명"이라며 "변협이 로톡 회원 숫자를 집계하는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로톡 홈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 숫자를 일일이 더하는 방식으로 가입 회원을 집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우 '가입은 유지한 채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변호사'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 회사는 "변호사들이 로톡 회원을 유지한 채 사이트 내 노출되지 않게끔 설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부당한 변협의 징계 압박 때문"이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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