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경찰, 특금법 시행 후 불법행위 수사할 전담팀 꾸린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개정된 특금법은 이달 25일 시행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금 입출금이 금지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찰, 특금법 시행 후 불법행위 수사할 전담팀 꾸린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