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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투약 혐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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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마약 구입·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부장판사) 싦리로 진행된 비아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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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이날 "비아이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한서희씨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마약에 관심이 상당했다는 점,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YG엔터테인머느 연습생 출신 한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입하고 3차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바보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바아이의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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