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유니버스' 티맵도 함께…'모빌리티'도 구독시대 연다
티맵모빌리티가 구독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SK텔레콤이 자체 추진하는 구독 사업에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동시에 자체 서비스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구독서비스 'T우주'에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SK텔레콤이 월 9천900원에 제공하는 '우주패스 올(all)' 고객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개별 상품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것.
우주패스 올은 11번가 3천 포인트, 아마존 해외무료 배송 무제한 및 1만원 할인 쿠폰, 구글 원(Google One) 멤버십 100GB를 기본 제공하고 추가로 다양한 개별 상품(월 8천~1만원 상당) 중 마음에 드는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티맵은 여기에서 월 1만1천500원 상당의 '티맵 플러스 베이직'을 제공한다. 티맵 플러스 베이직은 ▲SK주유소 5천원 주유권 ▲티맵 셀럽 1인 이용권 ▲티맵 주차 1천원 할인권 ▲우티 1천원 이용권 ▲SK렌트카 제휴 10% 할인권 ▲킥보드 잠금해제 1회 무료권 ▲견인비 최대 10만원(1km 초과) 보장 등 총 7가지 쿠폰이 들어간다.
나아가 티맵모빌리티는 다음달 자체 구독 서비스 '티맵 플러스 프리미엄'을 출시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 구독 서비스는 티맵모빌리티가 처음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의 'T우주'를 통해 제공하는 티맵 플러스 베이직보다 더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티맵 플러스 프리미엄은 티맵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월 이용요금은 9천900원이며 프리미엄 세차권, 자동차 경정비 할인권, 대리운전 이용권 등을 포함해 티맵 플러스 베이직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보다 규모가 더 커진다.
◆ 온플법 원점 재검토해야…규제보다 '자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면 시장과 구별되는 양면 시장의 특성을 보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벤처창업학회 및 한국법정책학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희석 교수(부산대)와 전성민 교수(가천대)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서희석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논거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가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플랫폼의 수익은 시스템 이용료나 시장 참가비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므로 판매자와 법적 지위가 준별돼, 공정위가 말하는 연대책임론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맞춤형 광고 규제안 역시 플랫폼을 포함해, 여러 중소업체들에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의 맞춤형 광고 외면으로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과기정통부-국토부, C-ITS 함께…공동작업반 구성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전국 구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C-ITS 전국 구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공동작업반은 과기정통부, 국토부, 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도로공사,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K)로 구성된다.
첫 단추로 이날 양 부처는 C-ITS 공동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롱텀에벌루션차량통신기술(LTE-V2X) 실증계획, 향후 공동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LTE-V2X를 내년까지 실증하고 2023년 일부 고속도로에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이후 단일표준 하에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고속도로 시범사업은 국제 동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과 자율차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병행방식으로 구축을 추진하되, WAVE 방식은 올해 4분기부터 구축에 착수하고 LTE-V2X 방식은 실증 종료(내년 말) 즉시 구축에 착수한다.
◆펄어비스 '도깨비' 게임스컴서 공개…기대 넘었다
'검은사막'으로 유명한 펄어비스의 신작 '도깨비(DokeV)'가 유럽 최대 게임전시회 게임스컴 2021에서 베일을 벗었다. 현실을 방불케하는 사실적인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아기자기한 전투로 게임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대표 정경인)는 도깨비의 실제 게임 플레이 장면으로 구현한 게임 트레일러를 게임스컴 2021 개막 행사인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ONL)에서 공개했다.
도깨비 신규 트레일러는 개성있는 도깨비들과 함께 오픈월드를 탐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실시간 기반의 전투 시스템, 보스 몬스터와의 다이나믹한 전투 등 뛰어난 액션성과 높은 자유도를 선보였다. 특히 다른 캐릭터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연출돼 이목을 끌었다.
도깨비는 주인공이 도깨비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독특한 세계관으로 풀어낸 도깨비 수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순우리말로 지어진 게임명과 새로운 장르를 지향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콘솔 및 PC에서 플레이 가능하다.
도깨비는 김대일 총괄 프로듀서를 비롯해 펄어비스 애니메이션 및 모션 캡쳐를 총괄하는 김상영 리드 프로듀서가 개발을 맡고 있다. 검은사막 지식재산권(IP)의 액션 디자인을 담당했던 남창기 게임 디자이너도 합류했다.
◆엔씨, '블소2' 출시…주가는 급락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26일 기대작 '블레이드앤소울2'를 출시했으나 실망 여론 속에 주가가 15.29% 급락했다.
블레이드앤소울2는 2012년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ROPG) '블레이드앤소울'의 뒤를 잇는 넘버링 차기작이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무협을 배경으로 한 오리엔탈풍 세계관과 개성넘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앞서 진행된 블소2 사전예약에는 746만명이 참여했다. '리니지2M(738만)'을 넘는 국내 최다 사전예약 기록이다. 다만 블소2의 게임성과 수익모델(BM)이 앞서 출시한 리니지 형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아쉽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15.29% 내린 70만9천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끝없는 해킹공격' 공공·민관 안 가린다…"사이버보안청 신설해야"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통합 사이버 보안 조직인 이른바 '사이버 보안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주최한 '일원화된 사이버보안청 설치' 주제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의 이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는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관·군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민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은 국가정보원, 군은 국방부가 맡아 서로 협력하면서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격 대상과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흡한 이유 등 분석이 선제돼야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이버 보안청 설치 근거 등이 내년 정부가 제정할 '사이버보안 기본법(가칭)'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NFT 혁신만큼 리스크 크다"…체계화된 규제 시급
"NFT(대체불가능한토큰)는 복제가 쉬운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과 가치를 보장해준다는 혁신성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인 만큼 이에 따른 여러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6일 열린 법무법인 율촌의 '토큰경제로의 항해: NFT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에서는 세계적으로 NFT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에서의 기회와 취약점, NFT의 법적 리스크와 한계점 등을 제시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이다. 한번 생성되면 삭제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디지털 상에서 원본인증서나 소유권 증명서로 쓰일 수 있다. 현재 미술품을 비롯해 수집품, 음악, 게임, 디지털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산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NFT화된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 측면에서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밀히 다른 개념으로, NFT 작품을 구매한 자는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한 합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소유권만 가지게 되고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다.
즉, NFT작품을 사더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구매자는 소유권 행사에 법적 제한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NFT는 마켓플레이스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등 여러 금융 규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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