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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안심번호 도입…개인정보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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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 소개돼…26일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6일 차관회의를 통해 실시된 '적극행정 이어가기(릴레이) 발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사혁신처와 함께 올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해당 릴레이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28개 기관이 이날 26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이날 공유된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팬데믹(대유행) 시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확산 등을 포함한다. 또 핸드폰 통화 내역 열람기한 확대 등 총 4건이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서 이름을 제외했으며, 포장 구매 시 명부 작성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에 핸드폰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고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줄였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5대 분야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 과제를 발굴하고 시범 과제별 실무회의 등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 모형 정교화 등 가명정보 결합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본인 핸드폰 통화내역 열람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 개선 권고로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바뀌면서다. 정보 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하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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