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맞은 HMM이 노조 측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호소했다.
HMM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통보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HMM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자칫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육·해상 노조 모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HMM은 노조가 3주간 파업할 경우 예상 피해액을 약 5억8천만 달러(6천800억원)로 추정했다.
HMM은 "당사가 파업할 경우 수출입 위주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직원들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최선의 안이라 할 수 있는 임금 인상률 8%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수당 인상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약 10% 이상의 임금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MM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들은 약 9천400만원, 해상직원의 경우 약 1억1천561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측이 제시한 육상직 평균임금은 ▲기본급 6천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480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인상분 포함) 420만원 ▲격려금(300%) 1천50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천만원(2022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9천400만원이다.
해상직 평균임금은 ▲기본급 7천560만원에 임금인상분 8%를 더한 604만원 ▲수당·복리후생 인상분 247만원 ▲격려금(300%) 1천890만원(즉시 지급) ▲생산성 장려금(200%) 1천260만원(2022년 2월 지급 예정) 등 총 1억1천561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HMM은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육상노조에 이어 해상노조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HMM 해상노조는 22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기준 92.1%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투표율은 95.8%를 기록했다. 찬성 400명, 반대 24명, 무효 10명이다.
따라서 해상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한국인 선원에 이직 제안을 해온 스위스 선사 MSC로의 단체 이직을 선택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은 뒤 오는 25일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HMM 해상노조는 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HMM 육상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해상노조와 육상노조는 찬반투표 이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육상노조가 투표 시기를 일주일 후로 미뤄 해상노조와 시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해상노조와 육상노조는 공동 대응 대신 각자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두 노조가 각자 행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이직을 택한 해상노조와 같은 대응이 불가능한 육상노조 사이에서 입장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HMM은 해상·육상노조와 별도의 협상을 추진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육상노조와 해상노조의 파업 방식과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파업에 돌입할 경우 HMM은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