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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년 간 규제 샌드박스 13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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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촬영 동의 등 관련 안건…"기업 규제 해소 도울 것"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유예를 통해 기업 안건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기업들이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한 것.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로 신기술 기반 기업들이 사업을 적극 영위하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제 샌드박스 안건에는 배달용 로봇 등 무인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 관련 동의 처리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 영상정보 외부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촬영을 허용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 7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과태료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생성' 관련 3건은 개인의 동의 또는 활용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연계 정보 분리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추가해 승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유예 사례가 많았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배달 로봇 등 무인이동체 운영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 동의 대신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고지한 후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업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영상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블록체인의 경우 기술 특성상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블록체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대신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 불안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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