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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의혹부터 가석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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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달 13일 '자유의 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 7개월여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다음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가석방까지의 일지다.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서원 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1월 3일 - 검찰, 최서원 씨 구속.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년

▲1월 19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및 수사 마무리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8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 1심 결심. 특검,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2018년

▲2월 5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서원 씨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72억9천여만 원 선고.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 혐의로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선고.

▲8월 24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선고. 최서원 씨 항소심 징역 20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70억5천281만 원 선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 징역 5년·벌금 6천만 원·추징금 1천990만 원 선고.

◇2019년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최서원 씨 2심 판결 파기환송.

▲10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

▲10월 30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병합.

◇2020년

▲1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

▲1월 22일 -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 검찰·특검,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70억5천여만 원 구형.

▲2월 5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및 공식 출범.

▲2월 14일 - 서울고법, 최서원 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여억 원 선고.

▲2월 2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4월 17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5월 2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벌금 300억 원·추징금 2억 원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추징금 33억 원 구형.

▲6월 11일 - 대법, 최서원 씨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 확정.

▲7월 10일 - 서울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벌금 180억 원 선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선고. 추징금 35억 원 명령.

▲9월 18일 - 대법,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심리 재개.

▲12월 30일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 특검, 징역 9년 구형.

◇2021년

▲1월 14일 - 대법,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 확정.

▲1월 18일 -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1월 25일 - 이재용·특검 측 재상고 포기.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월 15일 - 법무부, '특경법 위반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3월 26일 -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중단 권고.

▲6월 4일 -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천만원 약식 기소.

▲6월 28일 - 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부회장 정식재판 회부.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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