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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제한…당국에 건의 "유예기간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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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업종별 대출 규제 제한 도입에 상호금융권 곤혹…"대출 포트폴리오 바뀐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대한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를 만들며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자 상호금융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부는 금융당국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며,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그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가 시행되면 향후 대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할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주택 밀집지역 전경 [사진=뉴시스]

◆ 상호금융권 "금융당국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제한 반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권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의 업종별 대출액 제한에 반대한다"며 "건전성 차원에서 업종별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은 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금융위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사업자에게 업종별 대출한도를 명시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의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감독규정에 구체적인 대출 제한 업종과 한도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 감독규정이 시행되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출규모가 총 대출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 대출의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는 법령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4년 말에 본격 시행된다.

◆ 업계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도입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은 있어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규제 강화와 업권의 규제 격차 해소 방안 차원에다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규제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대출 저변이 좁아져 먹거리가 줄어들고 나아가 조합에 따라서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크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농협, 신협의 조합들은 각각 주력 대출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건설업의 대출 비중이 30%가 훌쩍 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조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 대출 비중이 30%가 넘는 조합도 있다"라며 "그럼 해당 조합은 유예기간동안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문의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건설업의 대출 기한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이라며 "감독규정 시행의 유예기간 3년은 부족하고 적어도 5년의 시간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과도한 부동산·건설업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개인사업자또는 법인 자격으로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나홀로아파트,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여서, 이를 막아버리면 서민주택 공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이 제도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서민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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