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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시정조치 뭉갠 부성종합·태진종합건설 대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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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실효성 확보, 유사법 위반행위 방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 각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에서 규정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 대표자 양모씨와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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