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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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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로 사익편취"…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DL 법인은 벌금 5천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 2014년말 구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 운영을 맡겼다.

이보다 앞서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하고 '글래드 호텔'이 31억원을 APD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 회장과 10대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했다.

김 판사는 "대림산업(현 DL그룹)이 APD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취득하게 해 수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글래드호텔앤리조트 관련 사업은 대림산업이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브랜드 수수료가 지급됐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익 제공은 정상 가격보다 매우 크다"면서 "APD와 오라관광 브랜드 용역 거래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림산업은 APD에 이 사건 브랜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DP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특수관계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이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지시·관여를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과의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 상태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DL 법인과 글랜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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