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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약속…고용노동부 조사 추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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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6억원 이상 수당 미지급 지적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영 못해"

네이버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네이버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네이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회사 입장을 향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특별근로감독 등을 계기로 그 동안 네이버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은 경청하고 향후 개선에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과 그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고용노동부의 일부 조사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점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6억7천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최근 3년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켰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있어 추후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3년간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직원들이 사내 휴게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근무인지 휴게 시간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스템에 해당 시간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지속적으로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네이버는 향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 소명할 예정이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간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보다 심도깊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는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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