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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전동킥보드 업계 활성화 '사활'…규제강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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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견인 조치에 추가적인 규제 법안까지 예고되면서 업계 우려 커져

서울 강남구 길가 한켠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강남구 길가 한켠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 의무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수 업체들이 이용자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술 접목과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규제 상황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더욱이 헬멧 착용 의무화 이후에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업체들의 움직임은 보다 빨라지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씽씽, 스윙, 하이킥 등 여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생존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씽씽'을 운영하는 피유엠피는 지난 21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정식 선보이며 서비스되는 자전거는 총 200대다. 자체 개발·설계한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인다. 씽씽은 이미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전기자전거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3월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출시 시점이 늦어졌다.

회사 측은 전기자전거 출시가 규제에 의한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보다 이동거리 제약이 적은 전기자전거가 PM(퍼스널모빌리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전체적인 PM 산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기자전거로의 사업 확장이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다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동력으로 빠르게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이킥' 운영사 오렌지랩은 최근 스마트 잠금장치를 적용한 헬멧을 공유 킥보드에 부착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킥보드를 대여해야 잠금이 풀리고 헬멧 반납 절차를 거쳐야 주행이 종료되도록 했다.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공유 킥보드 스마트 헬멧 케이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비나 황사 등 외부 자연환경에도 위생적인 헬멧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UV(극자외선) 소독 기능도 탑재됐다.

'알파카' 운영사인 매스아시아 역시 지난달 초부터 공유 헬멧을 모든 기기에 부착하고 인공지능(AI) 헬멧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알파카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한 2만여장 이상의 사진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헬멧 착용 인식율을 99%까지 늘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헬멧 미착용은 물론 모자, 기타 착용물 등도 헬멧 인증 시스템으로 식별 가능하다.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스테이션(주차거점) 도입에 나섰다. 지난달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에 선정돼 자사의 스테이션을 실험한다. 지바이크의 스테이션은 SKC와 협업해 태양광 발전기술을 적용, 무선충전이 가능하다. 올해 거점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차후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고, 반드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 탑승에 장벽이 생기면서 다수 업체들의 이용자 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는 지난 5월 기준으로 규제 강화 이후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30~50%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가 집계한 월간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MAU)를 봐도 씽씽·라임·킥고잉·지쿠터 등 주요 전동킥보드 앱 이용자 수가 4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들 업체의 6월 앱 MAU는 지난 4월과 비교해 적게는 10% 중반, 많게는 30% 중반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여기에 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업체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일부 구를 시작으로 지하철역 출구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킥보드 견인 시 해당 업체는 1대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킥보드에 공용 헬멧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주 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헬멧을 부착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헬멧 비치를 하기 힘들다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킥보드 업체들이 헬멧 비치를 안 하면 이용자들이 헬멧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한 사실상 도로교통법 위반을 방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헬멧 비치까지 의무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여력이 되는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됐다.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규제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위기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잖이 감지된다.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결국 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타난다.

전동킥보드 업계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규제가 헬멧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헬멧 부착에 동참하고 있기는 하지만 헬멧 착용을 강제하기보다는 헬멧을 쓰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용자들의 입장으로 보나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나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헬멧 부착까지 의무화할 경우 모든 업체들이 헬멧을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더욱이 높은 헬멧 분실률로 인해 헬멧 부착 의무화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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