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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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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만161개다.

양금희 의원[사진=양금희 의원실 ]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기관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실제 A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년, 2018년,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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