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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6개 기관과 공공데이터 내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즉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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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방 핵심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위한 후속조치 돌입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결합?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Ⅰ 사업자등록번호' 안건의 후속조치로 선도기관부터 개방을 즉시 추진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기관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으로,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의 고유식별번호로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오해되어 개방되지 않았으나, 4차위에서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된다.

아직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또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

이에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최근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의가 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선도기관 뿐만 아니라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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