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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해욱 DL회장에 "수십억원 개인 이득 취했다"…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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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 벌금 1억원…공정거래법 정면위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지난해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에는 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회장은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며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 이동훈씨가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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