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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해야…민관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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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정책 세미나 개최…"기본권 제한하는 셧다운제 폐지돼야"

13인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토론회.
13인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제적 셧다운제 토론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실효성도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각도로 이뤄졌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병찬 법무법인 온세미로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한종천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마인크래프트공간 대표가 참여했다.

조문석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면 부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것도 아니며 심야시간대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한 것도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수면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주요 원인은 게임보다 학습으로 나타났다.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유사 결과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게임 이용이 심각한 수면 부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결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셧다운제의 가장 큰 효과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감소시킨 것이라기보다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게임 이용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국가의 규제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시켰다는 점"이라며 "실효성이 없고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는 정책은 원점부터 문제를 다시 진단하고 재설계하거나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찬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며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되는게 옳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측면이 있으며 개인의 자율적 게임 이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한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게임산업 전반에 낙인 효과를 만들었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게 좋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 학생 비중이 현재 0.3% 수준인데, 이를 10배까지 늘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 논란을 일으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론에 불을 붙인 네이버카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전현수 대표는 "마인크래프트를 계기로 카이스트, 서울대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며 "게임은 이미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이 됐으나 마인크래프트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게임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10년 전 만들어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규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해 '선택적 셧다운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으나 셧다운제의 운용 방침과 개선 방안, 향후 전망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계적인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셧다운제 효용성 논란이 확산돼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으며, 정부에서는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며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타당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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