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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대신증권, 오늘 분조위…금감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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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WM센터장에 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용…배상비율은 높을 것으로 관측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환매 중단으로 무려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부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선 라임 펀드 2천480억원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관건은 분조위가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중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다.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현재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100% 원금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완전판매로 결정날 경우 일부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480억원을 집중 판매했다. [사진=대신증권]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연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만큼 이날 분조위는 분산·화상 방식으로 개최된다.

특히 대신증권이 반포WM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판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 판단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만 2천480억원어치가 팔렸는데 투자자 대부분이 1~5억원의 일반투자자로 추정된다.

당시 반포WM센터장이던 장 모씨는 투자자 470명에게 라임 펀드의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선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문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의 '허위자료에 의한 판매'가 명시됐다며 계약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라임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100% 원금반환'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한단 논리다.

대신증권 라임 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사기펀드 사태를 일으킨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 모 전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순히 불완전판매만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불완전 판매 부분에 한정해서 분조위를 개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사전조치인 화해권고(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2항)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최근 열린 2심에서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계약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포WM센터 건의 경우 모든 가입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2심 판결도 그렇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신증권의 라임 판매는 다른 금융회사보다 부정거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보다 높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감원 분조위는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기반으로 기본 배상 비율을 계산한 뒤,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한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들의 라임 펀드 판매규모는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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