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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덫에 걸린 'LG 전자식 마스크'…2배 비싼 해외직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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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 심사 지연에 국내 출시 시기 두고 '우왕좌왕'…규제 샌드박스에 '희망'

LG전자가 지난해 7월 선보인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7월 선보인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가 공개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며 제품 출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LG전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자식 마스크 제품인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모델명 AP300AWFA)'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했다. 지난해 전자식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국내에 선보이려 했지만 당국의 허가 절차가 늦어져 이를 철회하고 다른 방안을 택한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회신을 받았다"며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규제 유무와 인·허가 사항을 확인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확인이 접수되면 산업부는 총 46개 정부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들이 한달 내에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확인 및 답변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회신 내용을 참고해 전자식 마스크의 국내 출시 여부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속확인 신청 절차는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정식 절차는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등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KIAT는 심사 기관이 아닌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 서류 보완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는 곳으로, 이곳에서 서류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규제 샌드박스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LG전자가 KIAT에만 의뢰를 했을 뿐 아직까지 산업부에 정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1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은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올 1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은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사진=LG전자]

LG전자가 지난해 7월 공개한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는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제품으로, 한 번 충전하면 여러 번 쓸 수 있다. 들숨·날숨에 따라 초소형 팬이 도는 속도가 조절돼 호흡할 때 답답함도 적다. 또 초미세먼지 입자나 감염원을 99.95%까지 걸러주는 헤파필터(H13등급) 2개가 탑재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20에 처음 공개됐고, 올 1월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쇼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베트남, 스페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은 아시아, 중동 지역 등 일부 국가에서 출시한 이후 점차 확대 출시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출시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LG전자는 해외에선 전자제품(공산품)으로 출시했지만, 국내에선 '의약외품(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제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 마스크를 의약외품이 아닌 전자제품으로 출시할 경우 제품명에 '마스크'를 넣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효능·효과를 제대로 입증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LG전자는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허가 신청을 냈지만 규제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식약처가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결국 LG전자는 올해 2월 말에 판매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으로 방향을 틀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당국에서 검토를 이유로 차일피일 허가를 미루면서 제품 출시만 늦어졌다"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임에도 규제가 없는 홍콩 등 다른 국가에 먼저 출시됐다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LG전자가 진행한 이번 신속확인 절차는 기존 식약처 등 일부 기관을 통해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전자식 마스크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만약 '해당되는 규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른 시일 내 국내 판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이처럼 LG전자가 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를 국내에서 출시하지 않자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 구매에 나서고 있다. 해외 직구 가격은 관세·배송비 등이 더해지면 30만원대로, 17만~18만원대인 현지 판매가보다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지침에 맞지 않는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마스크 관련 규제가 많다"며 "'LG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가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방대본 지침상 마스크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LG전자도 국내 판매에 제대로 나서지 못해 답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술 제품이 등장했음에도 정부가 기존의 기준을 곧이 곧대로 적용해 심사하려고 한 탓에 결국 신제품이 시장에 제 때 진입하지 못하게 된 대표적 사례"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 수준'으로 심사하고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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