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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확산에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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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 서면회의로 대체…주요 안건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한 논의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한 논의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서면회의로 대체되면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한 논의가 다음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면회의에서 논의하기엔 한계가 있어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보통 금융위 정례회의가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만큼 변수가 없다면 다음 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른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의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받았다. 이부진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확대하며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부진 사장은 6.92%, 이서현 사장은 3.46%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자가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 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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