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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 ① 실수요자 LTV 최대 70%로 완화…개인별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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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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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이 금융권에는 올 하반기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본다. 실수요자들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올 하반기 대출 규제의 변화가 가장 크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 상한선이 내려간다.

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이미 상반기에 본격적인 시행된 제도 등을 바탕으로 금융권에 예고된 변화들을 짚어봤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LTV 최대 70% 적용

오늘(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시 무주택자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주택굼입자는 9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자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4억원 한도내에서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돼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 청년·신혼부부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도입…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2.85%의 금리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액은 30년 만기 기준으로 124만원이지만, 40년 만기로 기간을 늘리면 105만6천원으로 약 15% 줄어든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돼 총 4조1천억원인 공급 규모 제한이 페지된다. 1인당 대출한도도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로 내려준다. 또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은행권에 차주단위 DSR 40%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된다. 당장 하반기부터는 1단계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은행별로 DSR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기도 했지만 이제는 개인 차주단위로 적용하면서 향후 신용대출 한도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 인하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사와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된다. 당국이 지난 3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사들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한 대출에 대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한발 더 나아가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햇살론17' 금리 2%포인트 내린 '햇살론15' 출시… ‘안전망 대출Ⅱ'도 선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당국은 '햇살론15'을 오는 7일 내놓는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불법사금융으로 저신용자들이 옮겨갈 것을 염려한 것이다. 금리가 연 17.9%인 햇살론17을 2%포인트 낮춘 15.9%의 햇살론15은 대출금을 성실상환하면 금리인하폭을 확대해줘 최저 연 9.9%까지도 가능하다. 연소득 3천500만원, 신용평점 항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인 사람이 이용가능하며 대출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같은날 출시되는 '안전망 대출Ⅱ'는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상품이다. 오는 7일 이전에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대출 상품을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자로 한다.

◆ 카드사,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가 법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한다. 가맹점 수수료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다.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많아야 하고,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여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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