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에도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해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대표적 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같은 부가통신사업자 경우에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네트워크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인터넷 서비스 보편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이제는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네트워크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진 만큼 대형 포털, 소셜네트워크(SNS),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NC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5배 이상 높아 전체 영업이익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시가총액은 기간통신 3사를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절반 수준이고, 부가통신 3사 시가총액을 모두 더하면 기간통신 3사의 4배가 넘는다.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 또한 상당 부분을 대형 포털, SNS, OTT 및 전자상거래 기업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38.3%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구글은 하루 발생 트래픽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1항에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과 손실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2항에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모호하고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하면서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책무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업 규모 확대가 확대되며, 플랫폼 하나로 쇼핑·외식·교육·의료·금융 등 국민의 삶 전 분야를 파고들어 라이프 인프라(Life Infra)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의 생태계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크게 성장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보편역무 손실보상에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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