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대한변협 막아달라"…로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광고 규정 개정, 시대착오적인 규정"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로톡과 변호사협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로톡]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로톡이 헌법재판소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로톡은 개정 규정 시행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란 분쟁이 있는 권리 혹은 법률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로, 본안 소송의 판결 전 효력정지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조치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헌법소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등에 이은 세번째 조처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월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규정은 당장 오는 8월 4일 시행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천여명의 변호사들은 징계를 피해 모두 탈퇴해야만 한다.

법적 판단이 늦어져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심각성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개정 광고 규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공복리의 저해 등 세 가지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법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고,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며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다분함에도 대한변협은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광고 규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가 막대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긴급성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로톡 변호사 회원과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대한변협 막아달라"…로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