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곧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페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있고 게임의 인식과 위상이 바뀌는데 반해 10년 전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8년 14조원 규모이던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이 2022년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 및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e스포츠 선수들을 배출하며 게임이 또 다른 한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월 페이커 이상혁을 비롯한 e스포츠 선수단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선수들과 종사자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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