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7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세부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간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편성광고' 또는 'PCM')해 오던 것을 이번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된다.
해당 시행령 후속조치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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