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대구 달서병)이 지난 22일 위급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이른바 '쿠방 참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현행법상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급상황에 대해 현장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쿠팡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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