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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A 측 합의금 요구, 법을 등에 진 협박" 진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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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 친구 측이 선처를 바라는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진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반포 한강사건 관련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진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B씨는 "반포 한강공원의 故***군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결국 이는 이미 공익의 영역에 접어든 사안"이라며 "A군 측의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악플)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한 바 있다"고 했다.

故손정민(22)씨의 친구의 법률대리인 측이 선처를 요구한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사진=아이뉴스24 제보자 ]

그러나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며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B씨는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이루어지는 절차"라며 "이는 법을 등에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라고 A군 측의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1,96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앞서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친구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요구한 네티즌들에게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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