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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살 아동 폭행·학대' 동거남·친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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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인천에서 5살 아동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동거남과 자신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가 검찰로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거남 정모씨와 친모 장모씨를 구속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장씨의 아들 A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그날 A군이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응급수술을 받았다.

병원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정씨는 긴급체포된 뒤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 때렸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친모 장씨는 평소 A군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조사에서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14일 임택준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두 사람에 댛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A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정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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