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응용설비 규제를 완화, 반도체 제조공정 절차 부담을 낮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하는 업체의 변경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기기 및 전파응용설비' 고시(중앙전파관리소)를 개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설비교체에 수반되는 절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파응용설비는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물체를 가열·절단·세척 하는 공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출력 50와트 이상의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자파차단이 가능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이미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 형식,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차폐시설은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창문이 없는 두꺼운 벽의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대규모 산업용 공장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국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합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파응용설비 교체에 따른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절차(최대 24일 소요)가 생략되어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운용 가능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해서도 운용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준공검사 완료 → 준공신고)해 신속히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김영식 의원 발의)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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