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SBS는 이날 유튜버 '찍금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유튜버가 영상에서 지목한 SBS의 정모 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찍금TV'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는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와 SBS의 정 기자가 나눴다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가 정 기자에게 'A씨가 무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그알')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해당 유튜버는 두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한 뒤 '둘의 사이를 밝히겠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조회수 약 20만회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영상에서 말하는 SBS 기자는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1일 '찍금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찍금TV'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변경하고 자신의 계정에 올린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했으나, 최근 손씨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들을 다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