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A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역 2년, 단기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가출해 홀로 제주시 한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B양에게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 1회에 25~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2심에 이르러서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형량이 무겁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은 만 14세에 불과한 B양을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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