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현대로템, 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160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정위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 강화…적발 시 엄중 처벌"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빨간색 표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빨간색 표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현대로템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현대로템, 서면 없이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16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