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며칠 뒤에는 2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C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1심은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범행 며칠 뒤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실제로 표출해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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