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반려동물 음식을 즉석 조리해 판매하는 펫푸드 음식점, OTP 방식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셀프 LPG 충전소 등이 규제특례를 받아 출시된다. 운전중인 자동차 바퀴를 이용한 광고도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1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펫푸드 음식점',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올핀)
주인이 앱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하여 테이크아웃(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이다.
현재 반려동물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사료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메뉴제한(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_, 사료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을 조건으로, 서울시에 한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셀프 LPG 충전 (동화프라임)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다만, 긴급차단장치·정전기제거패드 설치 등 추가 안전확보 조치와 운전자교육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동화프라임은 비상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하여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나,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EU(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와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SK에너지)
SK에너지는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모델을 테스트한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수소 충전설비 등은 주유소 내에 구축할 수 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사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시 예상 문제점에 대해 심층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해 소방청에서 제시한 사전 위험성 평가, 신청기업이 준비한 안전조치 이행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는 향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박미주유소를 기점으로, 전국 10개 지점의 주유소로 점차 테스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盜電:전기도둑)방지 콘센트 (레인써클)
레인써클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입력 방식으로 허가된 사용자만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다.
집합건물 내에 전기도둑을 방지하고, 충전 시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전력량계 기능이 있는 콘센트 제품만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시간단위 과금형 콘센트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전기 도전 방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KC안전 인증을 받고, 기존의 전력량 단위 요금 부과 방식과 가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자동차 플로팅 휠커버 활용 광고 (보스웰코리아)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도 광고를 싣는다. 보스웰코리아는 주행 중에도 평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톤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실증에서는 1톤 트럭을 활용해 휠커버 광고의 안전성과 광고효과를 검증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사업용 자동차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부분을 차체 각 면 면적의 1/2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휠커버’는 차체가 아니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규제특례위는 신제품의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증단계에서 시험주행 등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이 밖에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엠지알브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트럭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엠디스퀘어, 부민병원, JLK, 비플러스랩) 등을 임시허가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 공장 구축ㆍ운영(두산중공업) ▲V2G (Vehicle to Grid)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대경엔지니어링) ▲주류 자동판매기(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확인 서비스(티씨엠생명과학) 등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거 신축·임대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등은 청년주거문제 해소, 반려인(펫족)의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라고 평가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로 국내개발 LNG 발전 기자재의 적시 성능시험이 가능해져, 빠른 시장접근을 통한 수입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추가 허용되면 언어 등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어 재외국민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실제 법령개정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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