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수 이모(61)씨에게 27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A씨 등과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하자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DNA 감정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간음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