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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팀' 축소되나 '역할·권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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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의결…내달부터 시행

이통사 유통점을 방문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이통사 유통점을 방문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단말기유통조사단이 팀으로 축소된다. 그동안에는 '과'와 비슷한 지위를 가졌는데 팀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대신 정규화 돼 한시 조직에서 벗어난다. 역할과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정책국 소속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오는 6월 1일부터 직제 팀으로 바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관련 시장 단속을 위해 2015년 5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다. 이에 매년 1~2년에 한 번씩 기한을 연장해야 했다.

그러다 이달 말로 또다시 존속 기한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방통위는 조사단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고 상설조직화 해 힘을 실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을 구성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팀제에 그치게 됐다. 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사단이 팀으로 바뀌면서 규모도 소폭 줄어든다. 현재는 단말기조사담당관(과장급)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8명으로 인원이 준다. 이와 함께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담당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상이 축소되더라도 역할과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단통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팀은 비직제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과에 소속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직제 팀이 되는 것이라 사실상 단독 과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담당관 교체 여부는 방통위 인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과장, OTT정책협력팀장 자리가 공석이라 이달 말경 관련 인사와 함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개정안에는 통신사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통법은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지원금 발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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