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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조사 안 하고 사건 종결한 경찰관 유죄…"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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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부장판사)은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을 알아채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 B씨는 "지금 신고가 들어와 경찰관들이 수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가 하면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동료 경찰관들은 B씨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다른 팀원 아이디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아들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 정보를 유출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사건처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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