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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고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男…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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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아내 B(41)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B씨의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숨진 지 열흘 만인 7월7일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결혼한 후 5개월 만에 이혼하고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A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수차례 다퉜으며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아내가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법정에서는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다" "사체를 풀숲에 버린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지만 정황,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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