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첫 증인 신문이 열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합병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씨에게 당시 합병 과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봤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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