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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 "교사 그만둔 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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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A씨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의 날짜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대법원]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A씨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의 날짜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진=대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교사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날짜가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8~2019년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아왔다. A씨 측은 사건 발생일의 일부는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시점에서 이뤄져 양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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