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어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 신상명령 고지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저를 혼내주길 바란다"며 "다만 부디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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