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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기업 쿠팡, 유통혁신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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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름 놓은 쿠팡, 각종 법적 의무보다 사회적 책임 커져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과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 [사진=쿠팡]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과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 [사진=쿠팡]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쿠팡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 받게 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하게 되면서 유통 혁신을 이루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 공정위 제도권 편입한 대기업 '쿠팡'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자산 3조1천억원에서 올해 5조8천억으로 증가한 쿠팡을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그동안 쿠팡은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전년도 영업활동을 이듬해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왔다. 자회사 변동내역도 자산, 부채, 매출 등 요약 재무정보만을 해가 지난 뒤에야 공개했다.

하지만 쿠팡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등 30개 항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 자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원 변동, 인수합병 등 주요사항도 공시해야한다. 누락하거나 지연 공지 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대기업 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41개의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쿠팡을 향한 공정위의 잣대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 공정위, 총수 지정 피한 김범석 의장

다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 동일인(총수)으로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쿠팡을 지정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으나 주당 29배인 의결권을 가져 실질적 의결권은 76.7%에 달한다.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셈이다.

쿠팡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자료=공정위]

그럼에도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에 사각지대를 만들어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김 의장은 물론, 그의 가족들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친동생의 아내는 쿠팡에 근무하며 핵심 의사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대높이뛰기 국가대표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장의 친동생은 지난 2014년 쿠팡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인 그는 'Sr.Director'라는 직책으로 OE(Operation Excellence) 부분에서 로지스틱스(logistics) 총괄을 맡고 있다.

또, 김 씨의 대만계 미국인 아내도 지난 2015년 5월 쿠팡에 입사해 HR부문 'Sr.manager'로 근무 중이다. 김 씨의 아내도 임원급 외국 인력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만큼, 쿠팡 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의장과 가족들이 지금은 개인회사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 만들 수도 있고 뒤늦게 공정위에서 알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쿠팡 배송 차량. [사진=쿠팡]
쿠팡 배송 차량. [사진=쿠팡]

◆ 쿠팡 "공정위 결정 존중, 혁신 속도 낼 것"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김 의장과 가족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계열사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데다, 국내에 김 의장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전무하다는 까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판단에 따라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다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지니게 된 법적 책임과 의무는 철저히 준수할 것이란 입장이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마련한 5조원에 달하는 실탄을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쿠팡은 우선 2025년까지 국내에서 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 완주에 1천억원을 투자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경남에는 3곳의 물류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3천억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이 밖에도 추가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다양한 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 내 성별 및 연령대별 고용 격차를 줄이는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국내 투자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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